티스토리 뷰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양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 종류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는 의료 기관으로 분류가 되죠.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은 수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외래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진료 외에는 없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입니다. 요양원은 의사,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 병원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현재 15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은 국가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요양 병원 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웹사이트에 들어 간 후 아래 평가 항목에서 요양병원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등급 확인

 

병원평가정보 < 병원평가정보 < 병원·약국

 

www.hira.or.kr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내용 보기

 

 

자 그럼 지금 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한 후에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에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외에 나머지를 국가가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는 1종과 2종만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하지만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선정 기준이 다르고 지원 제외 대상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 80만 원, 240일 이상 입원 시 연간 12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초과 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하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제외대상 항목들도 존재하는데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라든가 입원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대 582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정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분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웹사이트도 없거니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일단 자신의 급여 명세표나 소득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들어 제도가 변경 되면서 어쨌든 환자 혹은 보호자가 먼저 다 병원비에 대한 정산을 마친 뒤에 3-5개월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병원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쪽으로 제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차차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