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제가 직접 모시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질문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즉 가족요양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국가(노인장기요양보험)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돌보면서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절반 가량이 이 제도를 목적으로 준비한다고 할 만큼 수요가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다 보면 60분인지 90분인지, 본인부담금은 뭔지, 센터는 왜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가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

60분 코스 — 월 최대 20일, 기준 급여 42만 원

2026년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1회 돌봄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60분 코스의 경우 1회당 수가가 21,000원이며, 월 최대 20일까지 급여 산정이 인정됩니다. 계산하면 21,000원 × 20일 = 420,000원이 월 급여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급자(어르신)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5%를 제해야 실수령 기준이 나옵니다. 420,000원 × 0.85 = 357,000원이 세전 실수령 기준이며, 여기서 고용보험료(과세총액의 0.9%)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90분 코스 — 월 최대 31일, 기준 급여 약 96만 원

90분 코스는 특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1회당 수가는 31,000원이며, 월 최대 31일까지 산정됩니다. 31,000원 × 31일 = 961,000원이 월 급여 기준액으로, 본인부담금 15%를 제하면 실수령 기준 약 816,850원 수준입니다. 60분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인 만큼, 본인이 90분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분 코스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 둘째,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 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 필요). 본인이 90분 대상인지는 장기요양등급 통보 서류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란의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조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 수급자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를 받으려면 돌봄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등급(치매 특별등급)의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320시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치매전문교육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이수 없이 5등급 케어도 가능합니다.

조건 2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케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케어를 제공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이며, 동거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는 장기요양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 타 직장 근무는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주 40시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제공이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케어를 한 날과 같은 날에 다른 수급자 방문요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급여는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센터를 통해서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이 중 고용보험 등 공제 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센터마다 수가 배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 1,000원 차이가 연간 30~40만 원 이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반드시 해당 센터의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 일반 직장과 다릅니다

가족케어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90분 서비스를 주 6회 제공해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허위 작성은 급여 환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가족케어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산정됩니다.

 

실제 돌봄 시간과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운영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의 금액 구조, 신청 조건, 실수령액 계산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60분 기준 월 기준액 42만 원(실수령 약 30만~35만 원), 90분 기준 월 기준액 약 96만 원(실수령 약 70만~80만 원)입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타 직장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한 뒤 센터를 통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센터 선택 시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반드시 비교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