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자녀증여한도액 총정리!

요크리스 2021. 7. 26. 09:06

 

증여세란?

요즘 부동산도 굉장히 시끌 시끌하고 세금 관련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자녀 증여 한도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증여세란 무엇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증여한도액

 

흔히들 자녀 혹은 손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 상속세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는 세율이 동일 합니다. 다만 부모 혹은 조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에 해당하고 사망 후에 남는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는 상속에 대항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미만에 대해서는 10%이고 1억~5억까지는 재산가액의 20%이며 누진 공재액은 1천만 원입니다. 5억 ~ 10억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공제는 6천만 원입니다. 

 

자녀증여한도액

 

증여세 관련 내용 더보기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

그럼 지금부터 자녀증여한도액 즉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기간: 10년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2천만 원

성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

 

 

증여기간 10년이라는 것은 10년간의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즉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10년이란 기간을 잘 고려해서 증여하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자녀가 만 10세가 되었을 때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그리고 10년 후 만 20세 성인이 되었을때 5천만원, 마지막으로 자녀가 만 30세가 되었을때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기간이 길게 걸리고 쉽지는 않은 만큼 자녀가 만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5천만원을 증여하고 30세 이후 자녀를 독립시킬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해서 최대 1억을 면제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녀증여한도액

 

증여세가 10%부터 시작하는 만큼 성인의 증여한도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금이 꽤 커지기 때문에 증여기간을 잘 고려하여서 최대한 세금을 아끼시는 방향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증여한도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증여한도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