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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 

퇴직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사별로 회사 복지 정책의 한 가지로 퇴직금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처럼 퇴직금을 노동법으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한국만큼이나 평생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일본조차도 퇴직금이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커서 그런지 제대로 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라서 자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적립한 자금이지만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관련 내용 더보기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 중간 정산 신중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위에서도 말했지만 국민연금 외에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금이 퇴직금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가정은 노후 대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90만 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필수적으로 노후를 위한 다른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은 현재로써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퇴직금을 개인연금형태로 적립해 주거나, 근속 년수에 비례하게 일반적인 자금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고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 정산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금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지마시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중간정산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2012년 7월에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허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퇴직금의 중간 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 근로자 본인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일단 첫 번째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구입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더욱 대출도 힘든 상황이고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필요서류는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서 등이 있고 등기 후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무주택 근로자 본인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다음 사유도 주거와 관련된 사유인데요. 근로자 본인이 주거를 위해서 전세 혹은 임차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전셋값도 워낙에 치솟고 있어서 갑자기 오른 전셋값을 부담하기 위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없기도 하고 당장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인 만큼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지급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근로자 및 배우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다음 사유는 건강과 관련된 사유인데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질병 혹은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받아서 치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요. 부양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개인 파산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개인회생절차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다섯 번째는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적용이 확인 가능하다면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그 외에 천재지변등으로 인해서 인적 / 물적 피해를 겪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꽤 다양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주택 임대차 계약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모든 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가능하면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퇴직 후의 삶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지금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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