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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금액 in 2021

요크리스 2021. 7. 29. 13:02

 

실업급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이나 관광 업계의 경우에는 쉽사리 그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무급 휴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보조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유급, 무급 휴직 후에도 회사가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결국 감원을 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장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실업급여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실업급여 최대금액 내용보기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일: 60,120원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 중에서 실업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은 구직급여인데요. 사실상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인데요. 그 액수가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의 평균 임금이 하루 15만 원이었든 20만 원이었든 실업급여는 하루 66,000원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죠. 하한액은 60,120원인데요. 만약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60,120원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그러면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50세 미만일 경우엔 최대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는 거의 1,6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

 

하지만 아무리 실업급여가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해도 회사를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급여보다는 적고 기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른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실듯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실업급여 최대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실업급여 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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