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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가족이 어떠한 사고나 질병 혹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해당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를 이용하여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등과는 다르게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정부 혹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휴직 후 복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실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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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 제한 사유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 휴직제도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6개월이 될 때까지는 다른 도움을 받아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자신 이외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일을 쉴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직계 가족 중에서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휴직 기간은?

 

 

사업주와 상의를 거쳐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허용받았다면 그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인데요. 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달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녀 돌봄의 경우 육아 휴직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직 기간은 임금을 지급 받지는 못하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승진이나 인사 등의 조건에 고려되는 근속기간에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 방법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방법은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신상 정보와 사유, 휴직 개시 예정일과 복직 일자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따로 마련되어있는 공식 문서는 없으며 회사 인사과에 문의를 하시거나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장 별로 필요한 첨부 문서등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육아휴직과는 다른 개념이고 자녀의 경우 특별히 질병이나 해당 지역의 보육 기관이 모두 문을 닫지 않은 경우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태 속에서는 허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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