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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노후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자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적금 위주의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특성상 노후를 위한 현금성 자산은 생각처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의 기본 노후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시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 고려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추가납입 혹은 추가납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추가납입 제도라고 해서 일반적인 퇴직 연금의 월 납입금액을 올리듯이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지역가입자분들께서 임의로 더 많은 액수를 국민연금에 그냥 추가로 납입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있던 기간 내에 납부 예외 혹은 적용 예외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해당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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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

보통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실 경우에는 첫 입사와 동시에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월 급여의 9%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보통 월급이 나올 때 이미 공제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얼마를 내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국민연금 수령때 까지 잘 다니시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인 퇴사 혹은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둬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잠시 유예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최대 3년간 납부가 유예 되며 그 안에 다시 퇴사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이는 간단히 생각해서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 다 하시고 연금을 수령하시지만 사립학교 연금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기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사로 근무하고 하고 다시 일반 회사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연금에 잠시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알아보기!

 

 

제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생활을 한번 시작하신 후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혹은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추가 납입을 할 수있는 기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는 가능하다면 가까운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는 신청 내역란에 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납입 가능 기간을 전화로 확인하실 때 잘 적어두셨다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혼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에 내실 수도 있고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납했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납을 할 경우에는 나라에서 대신 완납을 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 납입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기간이 있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자신의 예상보다 적을 때에는 노후를 위해 보유하셨던 현금을 활용하여 추가로 납입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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