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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기준은?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의 수는 81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약 16%를 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36년에는 1,500만 명이 넘는 노인 인구수를 기록하게 되고 인구는 지금보다 줄어들어서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기준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하는데요.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이상이며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 없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9만 명의 독거노인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도 독거 노인 관련 지원을 받은 실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독거노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숫자는 16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거노인기준

 

독거노인 지원 시스템은?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 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분들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는 독거노인 분들의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지만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될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순히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해당되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유사중복사업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거노인기준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의 종류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와 민간 후원 등을 지원하는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요. 개인별로 상담 및 조사를 한 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안전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약속된 시간에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타 위생이나 생활 안전점검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전화통화로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외출을 도와주거나 건강상태의 이상 등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독거노인 기준과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 대상이 되신다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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