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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수명의 확대로 인해 현재 60년으로 정해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 연금의 부족은 정년연장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60세 정년 후, 아직 의식과 신체가 건강한 나이에 사회로의 재개를 희망하고 다시금 도전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정년후에도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한 현행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퇴직자의 실업급여 지원대상과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은, 잘 아시듯이 이/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8개월, 180일 이상이셔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중에 있으셔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퇴직 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에 해당되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지급대상의 요건 중, 마지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실 수 있을것 같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실업급여 지급대상의 요건 1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해당되시는데요,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피고용자가 정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경우 이/퇴직 당시의 만나이,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상한액입니다. 

20219년 1월 이후 퇴직한 경우, 1일 상한액 6만6천원, 2018년 1월 이후 퇴직자는 1일 상한액 6만원, 2017년 경우에는 1~3월 퇴직자 1일 4만6천584원, 4월이후 퇴직자는 1일 5만원, 2016년 1월이후 퇴직자는 1일 4만3천416원, 2015년은 1일 4만3천원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되 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의 지원기간과 동일하며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정년퇴직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 하였지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는 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 공유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중에 발생한 질병또는 부상과 같은 이유로 재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부분을 증명하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대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및 지급절차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거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다음, 밟게되시는 절차는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유의사항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으신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기간이 지난 사유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퇴직을 하신 당일로 부터 머지 않은 시일 내 반드시 신청하시고, 혹은 거주지 근처 관할센터로 방문하셔서 일단 실업신고부터 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소상히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내용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지원내용의 혜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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