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알아봐요! 가족돌봄 휴가와 차이점?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가족이 어떠한 사고나 질병 혹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해당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를 이용하여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등과는 다르게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정부 혹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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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