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 퇴직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사별로 회사 복지 정책의 한 가지로 퇴직금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처럼 퇴직금을 노동법으로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만큼이나 평생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강했던 일본조차도 퇴직금이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커서 그런지 제대로 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라서 자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적립한 자금이지만 임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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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8. 11:49